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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취약 등 주거환경 열악해도 재건축 쉬워죠

2015.05.26(Tue) 11:16:11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면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의 노후화가 심해 주민 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주거환경중심평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 기준은 종전 안전진단 기준과 같지만 구조안전성 부문 가중치가 현행 40%에서 2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는 15%에서 4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이 주거환경부문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는 경우 다른 부문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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