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관리 상태인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파한 수순을 밟게 된다.
팬택은 26일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팬택 관계자는 "주주, 채권단,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팬택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팬택은 파산법 영향을 받아 채권자들은 파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팬택의 남은 자산을 나눠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