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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만 70세이상이면 반값

2015.05.22(Fri) 15:40:18

   
▲ * 행위료 1,035,68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 자료=보건복지부

오는 7월부터 만 70세이상 노인도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시 반값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틀니(완전, 부분)ㆍ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번 연령 확대에 따라 올해 11만여명이 새로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이면 7월부터 지금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는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 18만원을 포함해 119만원 정도다.

만 70세 이상 환자는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119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단 아직까지는 만 70세 이상 노인도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허용돼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곧 관련 고시를 개정해 앞니 임플란트에도 예외 규정없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도혜진 복지부치과임플란트 급여확대 담당자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앞니 임플란트의 적용 범위에 대해 어려워하는 노인 분들이 많아, 1~2주내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앞니 임플란트도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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