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말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발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3월1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체 2만8428개 의료기관 중 49.1%(1만3951개)가 이번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을 집단휴진에 반대한 회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의사)들에게 전달했다.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화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회는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휴진 당일 각종 소모임을 개최하도록 지시 했으며 실제 휴업을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협회 구성원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를 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제한했다. 결국 진료서비스 공급을 급격하게 감소시켜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소비자(환자)의 후생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회복지, 국민권익증진 및 보건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서비스 중단을 결의하고, 구성원인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된다며 의사들에게 휴진에 참여하도록 강제한 것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