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회항’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전 10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에서 인정한 ‘항공기항로변경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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