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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대신 전자증권 2020년까지 도입

2015.05.21(Thu) 10:26:09

종이증권 대신 전산 시스템 등록 방식을 통해 유통되는 전자증권이 늦어도 2020년까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발행 비용 감소, 실물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루어진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자본법상 규정된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자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증권의 매매 등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 토의와 금융개혁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연내에 전자증권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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