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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보훈회관 설치 가능해져

2015.05.20(Wed) 15:42:43

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최소 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같도록 5m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의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공원의 안전성 확보 강화를 위해 도시공원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4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완충녹지 최소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가로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최소폭(5m)과 일치시켜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도시공원내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이를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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