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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불공정거래 익명·3자 대리 신고 강화

2015.05.20(Wed) 14:43:10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보복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익명 신고와 제3자 대리 신고 제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 거래 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정부대책이 마련돼 왔지만 중소기업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신고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활성화하고 제3자에 의한 대리제보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금형, 피복 등 15개 업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제보할 수 있는데, 이를 유통 및 소프트웨어(SW)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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