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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치과계 공방 점입가경

"병원 두 개이상 운영 불법병원" vs "합법성 충분히 입증돼"

2015.05.20(Wed) 11:09:25

   
 

‘반값 임플란트’로부터 촉발된 ‘1인1개소법’ 위반 여부를 놓고 치과업계와 유디치과간 첨예한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상 ‘1인 1개소’원칙을 유디치과가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로부터 접수해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1인1개소법이라고 일컫는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유디치과의 영업방식이 의료법 33조 8항에 저촉되는 형태인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치협 “유디치과는 불법의료 자행”

치협은 지난 2011년부터 정부 당국은 물론, 국회, 각종 방송사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유디치과의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에 대해 문제 제기해 왔었다.

치협은 유디치과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과잉진료 ▲환자알선유인을 위한 조직망 운영 ▲불법 위임진료 유발 ▲높은 의료사고율 ▲불법 치료재(비멸균 임플란트) 사용 등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치협은 2013년 11월에 유디치과를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도 “우리 치과계에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 유디 “반값 임플란트 성공 시기해 음해하는 것”

유디치과는 이번 수사가 불법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누명을 완전히 씻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2년 간 서초경찰서에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으며 이 과정에서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추가 수사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1인1개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제 33조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1인 1개소법이 강화된 2012년 의료법 개정 이후에는 개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 병·의원의 운영 방식을 철저하게 바꿨다는 것이 유디치과 측의 주장이다.

유디치과 측은 지속적으로 유디치과를 공격하는 치협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로 성장한 유디치과의 성공을 시기하는 치과 개원가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디치과와의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유디치과는 국내에서 가장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이다”며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유디치과 측은 이 공정위 사건을 근거로 치협에 대해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 관계자는 “치협은 기득권 치과의사들의 폭리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해 ‘반값 임플란트’를 탄압해 왔다”며 “유디치과는 공동구매를 비롯해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국민들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낮춰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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