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소 134곳을 단속한 결과, 이중 25곳(위반율 19%)이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위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ㆍ대응ㆍ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한 여중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실태를 점검하여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결과 오프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89곳 중 13곳(위반율 15%)이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등을 위반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45곳 중 12곳(위반율 27%)이 무허가 판매, 사고대비물질 인터넷 실명인증체계 미구축 등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