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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인터넷만으로 은행·증권 계설

2015.05.18(Mon) 17:45:51

오는 12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당 금융사에서 첫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꾼 것이다.

기존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상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새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 확인이 명의 도용 등 금융사기나 대포통장 생성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3중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고를 막기로 했다.

비대면 거래 때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원이나 거래 목적 확인을 강화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한국의 발전된 IT 인프라와 핀테크 기술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을 허용한 것"이라면서 "금융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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