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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최태원·조현아 등 경영복귀 불가 법안 발의"

대기업 윤리특별법 발의…집행유예만 받아도 임원 자격 박탈

2015.05.18(Mon) 09:43:05

   
 

앞으로 재계 총수 일가는 집행유예 이든 징역형 상관없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10년간 계열사 임원급 이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국제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그룹 회장도 사실상 복귀가 어려워진다.

15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최근 항공기 회항사건과 같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남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적용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설정했다.

◆ 소급적용 따라 한화 김승연 회장도 물러나야

대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로 한정한 것이다.

특별법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은 형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소급 적용 년수에 따라 자칫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판이다.

사실 경영총수가 출소한 다시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예가 노조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죤’ 이윤재 회장.

이윤재 회장은 지난 2011년 회사 임원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징역형 도중 가석방 돼 나왔다. 회사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00억원 대의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경력도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이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선처를 요구를 했다. 하지만 2013년 9월 경영에 실질적으로 복귀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 피죤 이윤재 회장 등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이윤재 회장은 2013년 말 경영에 복귀한 이후 노동조합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사조치했다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김현승 피죤지회장은 “노조원들에게 이 회장이 직접 합의금을 줄테니 노조를 탈퇴하라고 회유하거나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당시 일을 설명했다.

이번 김용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이에 대한 방지책도 들어있다.

◆ 현행법 취약점 ‘준법감시인’ 통해 해결

특별법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 대기업집단 소유의 자산 등을 이용할 경우를 포함해 근무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볼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했다.

시민단체·법관·교육자 등으로 구성된‘윤리경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오너 일가의 권한남용 등을 감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더나아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해당 기업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할 때는 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토록 했다.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상여를 포함한 보수 총액이 상위 5명 이내에 들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현행 상법에도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지배주주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어 소수주주의 책임 추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 김용남 의원 “범죄 저지르고도 경영진 복귀는 어불성설”

김용남 의원은 “30대그룹 총수의 3~4세가 승계기업에 입사할 경우,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에 불과해 과도한 특권 의식에 젖을 우려가 크다”며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도 “SK, 한화그룹 등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만든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 전 부사장와 SK, 한화그룹의 회장도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이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들의 경영 투명성과 준법정신을 높여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윤정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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