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중간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대상 54개 기관 중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30일 단체협약이 해당 노사 간의 자유롭게 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개입하려는 기획재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해당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재부가 단체협약 조기 타결을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의 윽박지르기는 대통령 눈치보기에 급급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부정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꼬집는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더 이상 위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통제하려는 이번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