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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부탄가스 업체간 ‘가격 담합 행위’ 적발

공정위, 과징금 309억대 부과

2015.05.14(Thu) 16:37:27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6개사가 적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양(과징금 160억1400만원), 세안산업(90억1300만원), 맥선(39억9000만원), 닥터하우스(17억4200만원), 오제이씨(8100만원), 화산(5200만원) 등을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태양(세안산업), 맥선, 닥턱하우스(오제이씨) 법인 및 법인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중 세안산업은 태양의 계열사이고 오제이씨는 닥터하우스의 계열사로 대표이사가 같고 동일한 브랜드의 휴대용 부탄가스를 함께 제조 판매하고 있다.

사실상 4개업체가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의 100% 시장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회사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가격을 담합했다.

이 기간동안 태양과 맥선, 닥터하우스의 대표이사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을 상호 협의해 결정했다.

대표이사 모임 이후에는 각 회사의 영업임원들이 원자재가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가격 변경 시기와 조율 폭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던 2007년 12월, 2008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약 40 ~ 90원씩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던 2009년 1월과 2009년 4월에는 약 20~70원만 가격을 낮췄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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