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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할 때 작성 서류 등 절차 간소화

2015.05.14(Thu) 16:22:53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 서류와 투자권유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그동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평균 30분 이상이 소요됐으나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설명하는 절차는 형식적으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펀드 가입 때 작성하는 서류를 줄이고 투자 권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위는 업계, 금융투자협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3분기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에서 개설한 증권계좌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이체 업무를 하거나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추가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비은행 분야와 과련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보험료 대납이 금지돼 있지만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와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는 허용하기로 했다. 단, 대납보험료가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는 등 사회 공헌 목적이라는 취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발급 때 재산관련 의제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존 5가지 외에도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시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4월부터 지난 8일까지 금융규제민원포털과 현장점검반을 통해 총 87건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신청인 요청으로 금융당국이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취를 취할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를 접수해 이중 29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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