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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

2015.05.14(Thu) 10:42:22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30만㎡이하)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권용우(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국토연 선임연구위원), 박영민(환경정책평가연 선임연구위원), 박환용(가천대 교수), 장성수(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정낙형(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최봉문(목원대 교수) 

당초 발표에서도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도위 민간위원 참여 하에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과 같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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