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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접수, 신청 자격은

2014.04.30(Wed) 12:46:44

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화 ARS, 휴대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와 세무서 방문을 통해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감면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먼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또 단독가구, 외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단독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다.

다음으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난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k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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