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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2억원으로 두배 상향

2015.05.13(Wed) 15:03:20

부정·부패 신고자의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해당 기관 등이 내부고발자를 누설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징계뿐만아니라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권익위가 아닌 다른 조사기관에 부패 행위를 신고했을 때에도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상대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등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신고에 대한 취소를 강요·방해했을 때 징계 요구 외에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었다. 

특히 내부고발자가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관은 '불이익 재발 방지 이행계획' 등을 수립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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