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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고용 기업 임금 일부 지원

60세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적용 선제 대응

2015.05.13(Wed) 13:43:46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함께 겨냥한 재정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기간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내달 처음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재원대책 아래 세출을 확대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추가 재정정책과 관련해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제악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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