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 직원과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5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3일 KB국민은행 노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천명과 일반 희망퇴직 대상자 4500명 등 모두 5500명 규모로 오는 18일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측은 희망퇴직 1년 후 일정 규모를 계약직원으로 재취업시키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강제 퇴직을 종용할 수 없도록 노사가 합의했다"며 "재취업이 쉽지 않고 경기가 좋지 않아 희망퇴직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영업현장 공백을 막고 조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 직원 희망퇴직 대상은 직급 및 연령을 고려한 장기근속 직원으로 제한했다.
장기근속 직원은 사무직원(LO), 계장·대리(L1), 과·차장(L2), 부지점장(L3), 지점장(L4) 등 직군에 따라 다르다.
직급이 낮은 LO와 L1의 경우, 1970년생 이전이 대상이어서 적어도 45세 이상이 신청대상이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평균 통상임금 등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