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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1인당 7만원 환급

2015.05.12(Tue) 16:12:33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늘리고,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며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원칙도 없이 여론에 떠밀려 소급 환급을 해주면서 두고두고 뒷말을 남길 전망이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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