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선원의 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기존 5톤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는 3만 3천명에서 3만 8천명으로 늘어난다.
어선원 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 급여를 받는 어선어업분야 산재보험이다. 정부가 2004년부터 수협중앙회를 통해 시행 중이다. 어선원이 어업 활동을 하면서 입은 생명·신체 재해를 보상, 재해 어선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해수부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의무가입 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