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건설 시공자,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기관에 즉각 통보해야

2015.05.12(Tue) 10:57:42

국토교통부는 공사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업자 등 공사 참여자는 이를 바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개정안은 내년 5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고(인적·물적사고) 발생시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해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청·시공자·설계자·감리자)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수준을 국토부 장관이 평가해 공개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뇌물 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토록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해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시범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