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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비리 ‘스마트 신고법’…눈가리고 아웅?

2015.05.12(Tue) 09:58:47

방위산업 비리를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지만, 눈가리고 아웅식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군수 산업 자체의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고선 비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청렴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자 보호가 강화된 방위사업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익명신고시스템은 통영함 사례 이후 추진되는 방위사업청 정상화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이다.

신고자 노출의 우려가 있는 기존 신고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신고자 추적 차단 기술을 보유한 외부기관의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방위사업청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외부 위탁기관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익명으로 관련사실을 신고하고 미리 설정한 암호코드를 이용해 방위사업청과 익명으로 1:1 의사소통 및 조사 결과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방위사업 익명신고 대상은 직무와 관련한 지위 또는 권한 남용 행위,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와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등이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내 민원·참여 메뉴의 “국민신고마당”을 통하거나 ‘큐알(QR)코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방위사업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위사업청의 노력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이번 신고시스템이 별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군수산업이 이처럼 비리로 얼룩진데는 업체 선정절차와 집행등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내부고발등이 아니고서는 군 내부적인 일을 모르는 국민이 신고할래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익명신고시스템 가동으로 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면 방위사업 관련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자의 청렴도 향상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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