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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갑질' 논란, 하도급 업체 대표 분신

평택 미군기지 공사대금 받지 못한 채 일방적 계약해지

2015.05.14(Thu) 14:28:38

   
 

원청인 서희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하도급 건설업체 사장이 분신을 시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오전 10시 5분께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미군부대(K-6) 내 차량정비시설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상빈건설 대표 한모(62)씨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한씨는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또 당시 현장에서 한씨 몸에 붙은 불을 끄려던 서희건설 직원도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한씨는 최근 서희건설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서희건설 작성 내용증명에는 "상빈건설이 다른 업체에 돈을 주지 않아 B사 계좌에 가압류가 걸렸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빈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선 "(원청업체의) 갑질횡포가 있었다"는 A4 1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갑질횡포가 있었다. B사가 공사 관련 손실보증비를 청구해 힘들었다. 계약금과 실제 공사에 들어간 돈의 차이가 크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씨 가족들에 따르면 상빈건설이 원청사인 서희건설로부터 수개월 동안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무려 15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한씨는 서희건설에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추가 비용 15억원 가량을 서희건설에 청구했다.

그러나 서희건설은 지급을 미뤄오다가 노임 지급 과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채등의 압박을 느낀 한씨가 7억원에 울며겨자먹기식 합의를 해 줬다는 게 가족들과 공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가족들은 "해당 현장의 경우 공사진행률이 90%에 달했다. 잔여공사만 남은 상황에서 돌연 서희건설에서 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와 아버지(한씨)가 고뇌해 왔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버지는 명절에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 서희건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서희건설은 목변경과 금액축소등을 제시하면서 하도급 업체를 궁지에 몰았다"며 "서희건설이 하도급업체와 상생은 뒷전인 채 자기들만 살기위해 갑질을 일삼는 과정에서 아까운 목숨만 위태로운 상태다"라고 성토했다. 

서희건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기성금은 계약대로 지급했다. 추가공사비용 발생부분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희건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주 준공 아파트 가운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건설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2010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임금체불 등 민원을 접수한 것은 총 1109건으로 체불액이 418억932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희건설은 총 59건, 13억7500만원으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건설사란 불명예를 떠안았다. 

최여정 기자

justice@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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