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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상 이체 CD·ATM서 30분 넘어야 인출

2015.05.11(Mon) 13:22:03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피헤 최소화를 위해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의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란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시행되고 있다.

인출 지연 시간 안에 범행을 알아채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범행을 차단할 수 있다.

금융사기범들이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연 인출 시간을 회피하자 금감원이 인출 지연 시간을 늘리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면 금융사기 피해를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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