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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체국보험 피해도 소비자원 통해 보상”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 물품에 우체국 보험 등 추가

2015.05.11(Mon) 10:05:49

앞으로 우체국 보험으로 인한 피해도 소비자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체국 상품(보험․예금․택배)으로 인한 피해도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도 대폭 개선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우체국 보험 등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다를 바 없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피해도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를 개선해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는 등 그간 운용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현재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로 한정되어 있어 우체국 보험・예금・택배는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우체국 보험 등에 대해 소비자원에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도 상담 서비스 제공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체국 보험․예금․택배의 경우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내 콜센터 등 자체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우정사업본부의 자체적인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제3의 기관인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정위와 시・도지사에 등록하려는 소지자단체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상 서식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를 개선했다.

국가・지자체가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소비자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해양수산부 장관 및 국민안전처 장관을 포함시키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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