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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

‘우월적 지위 남용한 부패행위’ 신고기간 운영

2015.05.11(Mon) 10:29:00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척결을 위해 이번 달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는 건축,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로 지적되고 있어, 권익위는 이번 특별 신고기간을 통해 이를 강력히 근절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높은 4개 분야로 인허가ㆍ계약 권한 남용, 감독·단속 권한 남용, 예산ㆍ회계 권한 남용, 인사권한 남용으로 유발되는 부패행위이다.

신고는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ㆍ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또는 청렴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및 부패ㆍ공익신고 모바일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부패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 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 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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