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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엽우피소 투여된 실험쥐 50% 사망

식약처 “유독성 단정 애매” vs 소비자원 “식품 사용 부적격”

2015.05.11(Mon) 09:41:22

   

실험쥐 50%가 이엽우피소를 먹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엽우피소의 안전성과 관련 “중국과 대만 등 국외에서 식품으로 섭취한 경험이 있으며, 인체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이엽우피소 안전성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3편의 독성 연구결과와 해외에서 허용한 작물을 국내에서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로 불허하고 있는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이엽우피소가 식용으로 섭취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쉽게 단정하기 힘들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소비자원은 “학계와 임상연구 전문가 등의 면밀한 추가 검토와 함께 국내에서 자체적인 독성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이엽우피소는 독성이 강한 약재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98년 중국 난징 레일웨이 의과대학 연구진의 쥐실험 결과 간세포 이상 증세 및 사망까지 유발되었다는 연구논문과 1984년 중국 빈하이 수의연구소의 암퇘지 유산 관련 연구논문에 이어, 2007년 중국 서북농림과학대학 연구진의 천연쥐약 개발 실험 결과 이엽우피소를 사료의 일부(20%)로 섞어 먹인 실험쥐군의 50%가 사망해 쥐약으로 살서(殺鼠)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관련 해외의 연구논문에 대한 검토의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인체위해성 등 안전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신뢰할만한 독성 연구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위해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비과학적인 판단을 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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