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등록 취소 또는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상조업체가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지난 1∼4월의 상조업체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등록내용이 바뀐 업체는 37곳으로, 총 5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푸른라이프, 아남상조 등 2개 업체는 폐업했다. 하나두레, 유니온웨딩, AS상조, 이좋은상조, 연합상조, 동아상조 등 6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 8곳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되면 고객은 해당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가 낸 회비를 빼돌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본인 회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자나 상호가 자주 바뀌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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