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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줄여 보험료 낮춘 보장성 상품 7월 등장

2015.05.08(Fri) 11:10:37

오는 7월부터 보험료 부담을 낮추되 중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약 보험상품이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보험사들이 받는 보험금은 같으나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낼 보험료 부담을 낮춘 무해약·저해약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순수보장성이며 20년 이하 전기에 해당하는 상품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는 장치도 마련된다. 

변액보험의 최저연금액 보증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꾼다. 현재 연금 개시 시점에 이미 낸 보험료보다 큰 금액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최저연금액 보증을 선택할 때만 보증비용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 임직원대출에 대해선 현재 규정상 한도(5천만원)만 규정하고 금리조건 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 금리조건도 일반인과 같이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외환 계정 회계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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