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무늬만 중소기들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때 중소기업에 부여돼 온 가점이 배제된다.
조달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주는 최대 2점의 신인도 가점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조달청은 대기업 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신인도 가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물품 입찰에서도 가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또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의 경우 납품실적이나 경영상태 점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격심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0.25점이던 신인도 가점을 0.5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