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국가가 노인 단골환자에게 몰래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조제료 할인 문제로 시끄럽다.
본인부담금 조제료란 노인 환자에게 정액보다 싼가격에 조제료를 제공하고 나머지 금액을 약국이 부담하는 것이다.
지난 7일 서울시약사회(이하 서울시약)는 24개 구약사회 약국위원회 회의에서 조제료 할인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일부 약국이 단골환자, 특히 노인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약국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약국은 노인환자들의 경우 조제료가 12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1000원에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한 약국장은 “정도 영업으로는 경쟁이 안되니, 불법적으로 가격을 내려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약국 역시 “한 약국이 조제료를 할인하면, 노인환자 대다수는 그 약국으로 몰려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해 약제급여비를 청구하거나 이 법령에 위반해 환자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할인이 적발될 경우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실제 지난 1월 부산시약사회는 본인부담금 할인을 시행한 한 약사를 보건소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약사의 처분은 같은 달 10일 복지부에 이관돼 약사 면허 자격정지 여건을 심사받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약사의 조제료 할인행위는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하나 본인할인약국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인할인 약국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한 약국장은 “조제료 할인이 불법적인 행위인 것은 인식하면서도, 노인 환자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저지르고 있을 것이다”고 옹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노인들의 상당수는 카드 사용을 안해 조제료를 현금으로 지불한다. 이로 인해 1200원중 200원을 별도로 납부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1000원만 주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안 받을 수 없는데, 알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