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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 이외 의약품 관리, 절대 불가”

2015.05.07(Thu) 16:35:17

대한약사회가 바이오 의약품 관리자격을 약사 이외 관련 전문가로 확대키로한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유망산업 유치 전략 일환으로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확대를 내걸었다.

의약품 산업을 외국인 투자 유망업종으로 선정하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을 비약사에게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의사와 미생물, 생화학 전문가도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약사회는 “겉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마저 무시해도 된다는 친기업적 정책이다"며 날을 세웠다.

또한 “건기식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완화는 원료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짜 백수오 파동을 불러왔다”며 “카페인에 대한 규제 완화로 청소년의 카페인 남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기업의 부담해소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며 “기업의 요구가 있다고 약사 이외의 제조관리자를 허용하겠다는 정책은 국가면허의 본질을 왜곡하고 의약품 제조 및 안전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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