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공기관 '임금피크제' 의무화, 3400명 신규채용

2015.05.07(Thu) 14:34:43

내년부터 전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대신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달 논의된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토대로 신규채용 규모, 제도설계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고령 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여 신규채용에 활용해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향후 2년간 6700명(연간 약 3400명) 가량의 청년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해 왔지만,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56개에 그치고 있다. 도입률은 18% 수준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운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내년 60세 정년시행에 맞춰 전체 공공기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이미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의 150% 수준을 밑도는 급여를 받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도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모든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했다. 설정 기준은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방믄규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둬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