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1일까지 연말정산 환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6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종 경제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이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에게 약속한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되면 연말정산 신고를 그 많은 사람들이 새로 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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