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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 11일 개시…공무원연금·연말정산 환급 협상

2015.05.07(Thu) 10:52:38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열린다. 

또한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과제로서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놓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국민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여야는 일단 5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어놓고 시급한 현안들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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