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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 식품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실시

2015.05.07(Thu) 10:43:12

이르면 내후년부터 국내 식품회사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이에 따라 식품 포장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적정 나트륨 함량치가 알아보기 쉬도록 표시된다.

문정림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나트륨 적정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식약처 고시에 따라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당이다.

그간 소비자들로선 식품을 구매할 때 각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 구매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문정림 의원은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의 주요 원인이다”며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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