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올리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고 은퇴 이후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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