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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연말정산 환급, 4월 국회 처리 불발

2015.05.07(Thu) 08:57:25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의총을 거치며 수용 여부를 두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도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고 입장을 정리해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 했다.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포함해 100여 건의 법안 처리도 함께 무산돼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7일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다음 임시국회 일정 등을 협의하며 재협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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