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를 놓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칸막이식 업역규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경실련은 “정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은 종합과 전문건설업체들의 밥그릇 싸움에 끼어드는 꼴에 불과하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종합건설공사지만, 전문업체의 수주 참여를 허용하는 소규모 공사이다.
문제는 소규모 복합공사가 전문건설업체는 수주물량 확대를 위한 숙원사업인 반면, 종합건설업체에게는 수주난을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최근 3억에서 10억으로 범위가 상향된 소규모 복합공사 다툼을 없애려면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한 칸막이식 업역규제부터 없애야 한다”며 “건설업은 업역규제를 통해 건설업체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고, 각자 수주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업역규제는 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 제도는 전세계에서 한국만 가지고 있는 후진적 제도라고 성토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인위적인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하시키고 건설산업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