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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농산물수급안정체계 조성

2015.05.06(Wed) 16:13:23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주도의 농산물 수급 안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산물 품목별로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쟁력 있는 밭작물의 생산과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맡을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

사전 면적 조절 등을 통해 채소 수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생산안정제도'도 도입해 참여 농가에 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평년 가격의 80%를 보전해준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기존 임의자조금 품목 중 인삼·참다래·버섯·파프리카·백합 등 일부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으로 바뀐다.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과는 달리 자조회 회원이 의무적으로 회비를 내는 만큼 생산자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협 이외에 기업·법인도 계약 재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농산물 계약 재배도 확대한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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