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정부 때 처음 만들어져 도시 과밀화 방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여가지역 확보,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녹지 등을 중심으로 50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역(마을)도 그린벨트로 묶는 바람에 해제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 등 정부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해제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훼손지는 개발을, 상태가 양호한 곳은 녹지공원 등으로 남겨 보존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역현안사업 등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의 개발에 대해선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우선 그린벨트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또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
불법 축사 등의 건축물이 난립된 곳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
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그린벨트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아 있는 1천㎡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국토부의 별도 해제 절차 없이도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 생활물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교통분야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목적지까지 스스로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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