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기반의 새로운 형태 금융업인 핀테크(FinTech) 기업에 은행들이 이달부터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금융회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은행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등이다.
또 새로운 핀테크 경향을 반영해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금융플랫폼 운영을 출자 가능 대상에 넣었다.
핀테크 출자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 핀테크일 때, 대기업인 경우 핀테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일 때에만 출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이달 중 은행들에 전달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계좌 개설 때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해 금융실명법상의 대면확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안 테스트와 전산개발 과정을 거쳐 연내에 새로운 실명 확인 방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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