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개선했으나 지방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또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강제하는 규정을 담은 4222건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분야별 지방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총 11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국토·산업·농업·환경·행정자치 분야의 규제 4222건을 1단계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정비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국토 1407건, 건축 1178건, 산업 965건, 농업 339건, 환경 333건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30일 지방 규제 개선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