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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도시 내 첨단물류단지 조성 순항할까

2015.05.06(Wed) 15:08:46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내 물류거점을 만들어 온라인 기반으로 신선식품, 생활물류를 주로 취급하게 하고 단일부지에 물류-유통-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게 융복합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물류시설용지(터미널·창고)와 상류시설용지(대규모점포·도매시장), 지원시설용지(주거·문화·의료·복지)로 구분돼 용지별로 입주대상 시설이 제한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규제를 풀어 앞으로는 같은 부지 안에 들어설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단일건물 내 '입체적 복합'도 허용해, 빌딩을 지어 지하에는 택배업체나 인터넷·모바일쇼핑몰의 물류시설이 입주하고 지상에는 상가, 사무실, 전시장, R&D센터 등이 들어서게 한다. 

국토부는 도시에 산재한 기존 물류·유통시설이 낙후돼 물류운송 기능을 상실하고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같은 곳의 개발 제한을 풀어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로 활용할 생각이다.

정부는 일반 물류터미널 34곳과 공구상가·농수산시장·자동차부품단지 등 124개의 도시유통시설 가운데 5곳을 지자체와 협의해 시범단지로 내년 6월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5곳의 시범 물류단지를 통해 연간 2천억원 이상 물류비를 절감하고 4만4천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및 직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

이러한 정부의 밑그림과는 달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민간자본으로 사업비 조달과 도시 내 교통혼잡 유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단지 5곳 조성에만 3조7천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조성하려 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본적인 골격에서는 지난해 과도한 차입금 문제로 최종 파산한 파이시티와 유사한 형태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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