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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규제지도' 작성 4개월만에…지자체 규제폐지 확산

2015.05.06(Wed) 15:00:46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 순위를 공개한 후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상의는 228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체감도'와 '공장설립 등에 대한 지자체 조례의 객관적 친화성'을 분석, 각각 순위와 등급(S·A·B·C·D)을 부여해 색으로 표기한 전국규제지도를 지난해 발간했다.

6개 지자체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업종제한' 조례를 폐지했고 15곳은 상업·공업 지역과 전용주거지역 내 다가구 주택 입지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했다.또 63곳이 인허가 지연의 주 요인이었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했고 22곳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대했다.

지난 4개월간 지자체 규제개선 성과를 반영해 작성한 경제활동친화성 지도를 보면 우수 등급을 의미하는 S·A지역이 지난해 68곳에서 100곳으로 늘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기업환경 개선 여부를 묻자 61.3%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변화없음'은 36.7%, '악화됐다'는 응답은 2.0%였다.

부문별로는 '지자체 공무원 태도가 개선됐다'는 답이 7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시스템(70.0%), 행정행태(67.0%), 규제개선 의지(66.7%), 불합리한 규제(50.7%)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어떤 지역에 투자하겠는가'라고 물었더니 89.3%가 '사업성은 다소 부족해도 규제가 적은 지역을 택하겠다'고 답했다. '사업상 최적격이지만 규제가 많은 지역을 택하겠다'는 업체는 10.7%였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친화성의 6개 분야 가운데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3개 분야만 반영했는데도 지도색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 지자체의 규제환경을 평가했더니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해진 기자

sun1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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