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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항공·학원 진출 '빗장' 풀렸다

산업부, 외국인 투자 규제 40여개 철폐

2015.05.06(Wed) 14:53:50

외국투자가들이 국내 투자를 망설이던 40여개 규제들이 대거 철폐되거나 개선된다.

이중 항공정비업 외국인투자 지분제한 철폐와 화장품업 등록시 요구되던 대표이사의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 그리고 환경ㆍ노동ㆍ세무 등 경영 여건과 관련한 지원책등이 이목을 끌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도를 위해 환경ㆍ노동 규제 등과 관련한 규제를 대거 철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외국투자기업들이 정부와의 20여차례 넘는 간담회를 통해 “한중 FTA로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했지만, 환경․노동 규제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항공정비업 등 외국인 투자 개방업종 확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자본과 인력 그리고 기슬 등을 자유롭게 유입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항공정비업 관련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던 50% 투자제한선이 사라진다.

정부는 29개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의 개방도 고려중이다.

◆ 외국인 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해 일찍부터 불만을 토로해왔다.

정부는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소규모 이거나 국내 정착 초기단계인 외투기업의 경우 인력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2년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키로했다. 또한 사업 정상화 이후에는 내국인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 패션 등 외국계 영리학원 근무 강사 비자 발급 허용

   
 

외국계 디자인, S/W, 뷰티 등 전문학원은 지속적으로 진출을 계속 타진해 왔으나 외국의 강사가 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외국인 강사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대학초빙강사(E-1) 및 어학강사(E-2)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 기술전문학교는 국내 대학교와 비영리 협업 형태로 운영해왔다.

산업부는 강의를 목적으로 한 영리형 훈련기관 강사에 대한 국내 체류 비자발급을 허용해 해외 전문기술학교 유치와 전문서비스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내국인들도 외국전문가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 외국인투자 절차 간소화

외투기업은 절차이행에 따라 상당한 시간적ㆍ비용적 부담을 감수해왔다. 이번 규제철폐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없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변경신고, 주식양도신고, 등록말소, 기술도입계약 신고, 자본재처분 신고 폐지ㆍ정비 등 5건의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개별법의 일괄처리 민원사무 대상을 확대한다.

◆ 화장품업 등록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 폐지

   
 

화장품 분야 외투기업들은 화장품업 등록시 한국의사가 발급한 대표이사 정신질환ㆍ마약중독 진단서 제출 의무로 인해 난색을 표명해왔다.

실제 스페인 소재 화장품 회사는 해외 체류 대표이사의 진단서 제출이 어려워 투자를 보류하기도 했다.

앞으로 외투기업은 이를 규정해왔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3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분야도 포함된다.

화장품법 제 2조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개 분야로 한정돼 있다.

화장품 외투기업은 기능성 화장품 분야 신제품 개발 및 프리미엄 상품화에 애로가 있다고 하소연해왔다. 아토피 등도 기능성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이다.

산업부는 기능성화장품의 대상 범위를 아토피 등의 분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 아시아인에 특화된 화장품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토피 뿐만 아닌, 슬리밍 화장품, 아로마테라피 등 자연성화장품, 각질연화 기능성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에도 적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 동물의약품 CMO 방식 생산 허용

동물의약품도 계약생산대행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일반 의약품 생산에서 인정하고 있는 CMO방식 생산을 동물의약품 생산에서는 금지함에 따라 외국 기업은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출 수 밖에 없어 추가 비용이 소요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물의약품의 경우에도 CMO 방식 생산을 허용하여 외투기업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전념함으로써 대형 의약품 전문연구개발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의 입주업종 확대

   
 

구미, 포항 등 소재부품 전용단지는 소재부품 이외 협력 외투기업의 입주가 불가해 소재부품 외투기업은 입주를 기피해왔다.

한 반도체부품 외국기업은 “연관 디스플레이 업체가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에 입주하지 않아 납품을 위한 추가 물류비용이 든다”며 투자를 미뤄왔다..

산업부는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의 입주 업종을 확대해 주변산업과의 연계사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 환경ㆍ노동ㆍ세무조사 등 규제개선

외국 기업에 세무 정보제공 및 환경규제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보장해 준다. 외국인 기업이 노사갈등을 우려하는 만큼,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계약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과세조정 신청 기한을 연장시켜줄 예정이다.

환경정책협의를 위한 산업계 포럼, 노무관리지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외투기업과의 협의채널을 강화한다.

◆ 정책결정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 확대

규제개혁위원회에 외투기업 의견제시 절차 마련, 외투기업 옴부즈만의 애로발굴 및 정책건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외투기업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윤장관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함으로써 ‘17년 투자유치 300억불 실현, 세계 10위권대 FDI 강국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시완 기자

new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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