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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카드 발급전 본인·단말기 확인 이중인증 거쳐야

2015.05.06(Wed) 13:49:21

앞으로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때는 본인 확인과 단말기 확인 등 이중인증을 거쳐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6일 모바일카드의 신청·발급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담은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실물 플라스틱 카드가 없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을 허용하자 속속 모바일카드 출시 계획을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를 처음 발급받을 때에는 안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소비자는 공인인증서, ARS(자동응답전화)·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 확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된 모바일카드는 별도 사용등록 절차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약관을 만든 뒤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이달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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