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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집중 점검

2015.05.06(Wed) 13:36:23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 과정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대체투자펀드의 운용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특정금전신탁·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로 자금쏠림이 심화하면서 고객자산 수탁·운용과정에서 사전자산배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불건전영업행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금리시대를 맞아 부동산, 자원개발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기준, 펀드자금 통제, 투자 절차 적정성 등 펀드 운용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테마검사에서 주가연계증권(ELS)·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한다.
 
ELS와 해외채권 등의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기존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 방식에서 더 나아가 투자 설명 절차 뿐 아니라 설명 내용에 환율 위험, 채권 특성 등 꼭 포함돼야할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올해 초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 거래를 한 자산운용사와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을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는 만큼, 채권 매매·중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으로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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